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5년 3월 28일 시행)
안녕하세요 솔라피팀입니다.
2025년 2월 18일부터 시행되던 종전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신규 작성된 약관으로 대체하여 2025년 3월 28일부터 시행합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서비스 이용약관 관련하여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실 경우, 본 내용에 동의하시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번 개정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고객센터(1544-1618)로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 개정 내용 -
제 16 조 이용자 불만형태별 처리절차 및 처리기간 추가
불만형태 | 유형 | 원인 | 처리절차 | 대책 | 처리기간 |
---|---|---|---|---|---|
후불제 회원 청구/수납 관련 |
사용내역서 및 세금계산서 부달 | 이메일 변동 | 재발송 | 고객의 이메일 변동 시 즉시 연락하도록 요청하고 수시로 변동 여부 파악 | 3일 |
세금계산서 착오 | 데이터 착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데이터 착오 파악 후 개선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3일 | |
선불제 회원 결제/충전 관련 |
환불요청 | 서비스 불만 | 환불신청서 접수 후 환불처리 | 환불신청 시 부가세 10%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신청서에 기재된 계좌로 환불 처리 | 3일 |
세금계산서 착오 | 데이터 착오 |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 데이터 착오 파악 후 개선하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3일 | |
무통장입금에 의한 충전처리 | 무통장입금 | 입금확인 후 충전처리 | 무통장입금의 경우 자동처리가 불가하므로 운영 관리자가 확인 후 충전 처리함 | 즉시 | |
서비스 품질 관련 | 연동개발 | 방화벽에 의한 차단 | 서비스 서버정보 전달 | 서비스 사용에 문제 없도록 방화벽 설정에 필요한 서버 정보를 전달 함 | 즉시 |
연동개발 | 고객사 담당자의 개발 미숙 | 커뮤니티 게시판에 해결방법 게시 |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샘플코드 등 예시를 들어주어 문제사항을 해결 | 3일 | |
발송지연 | 연동망 혹은 이통사의 문제 | 연동망 혹은 이통사에 지연 사유 요청 | 연동망 혹은 이통사에 지연 사유 요청 후 답변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 | 3일 | |
발송지연 | 시스템 문제 | 문제 파악 후 개선 | 문제 파악 후 시스템을 개선하고 이를 고객에게 통보 | 5일 |
11조 9항 서비스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의 처리방안 추가
9.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릅니다.
가. 정기점검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고객에게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합니다.
나. 천재지변, 시스템(통신) 장애 및 점검, 서비스 양도 및 폐지(휴지) 등으로 인해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합니다. 기술상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신청에 대하여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다.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6조 4항 발신번호를 거짓표시한 계정에 대해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처리 방안 추가
가. 발신번호가 거짓표시된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를 인지하거나 중앙전파관리소장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신번호 거짓표시 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 서비스 제공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나.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 중지된 계정의 사용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접수 받아 15일 이내에 심사 후 그 결과를 서면(전자문서 포함)ㆍ모사전송ㆍ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을 이용하여 통지합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할 수 없을 경우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와 연장기간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또는 명칭), 주소, 연락처
2) 이의신청 사유 및 관련 자료
3) 서비스 제공이 중지된 날
다. 중지된 서비스 제공에 대해 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거나 심사 결과에 따라 이의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직권으로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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