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번호사전등록제 법개정에 따른 ARS 인증 불가 및 주요 변경 내용 안내 (7월 15일 내용추가)
(7월 21일 수정) 이 공지는 아래 링크의 공지로 대체되었습니다.
https://solapi.zendesk.com/hc/ko/community/posts/8666234697241
*** 아래 공지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위 링크의 공지를 참고해 주세요 ***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 개정(2022년 3월 2일)에 따라 아래의 내용이 6월 1일 서비스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신규 등록 및 재인증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소급 적용하지 않으므로 기존 ARS인증을 통해 등록된 번호의 경우 서류 제출 방식의 추가 인증이 필요치 않습니다.
주요 변경내용
- ARS 인증 사용 불가 (발신번호 API를 통한 인증은 9월 말까지 종료, 10월 1일부터 이용 불가)
- 010휴대전화는 개인본인인증을 통해 인증 가능(010휴대전화 소유주와 계정 소유주가 일치해야 함)
- 02와 같은 유선전화는 통신가입증명서 제출 필수(유선전화 소유주와 계정 소유주가 일치해야 함)
- 전화번호를 위임받아 등록 사용 하는 경우 위임관련 서류 제출 필수
- 030, 050 등 안심번호는 발신번호로 사용 불가 (현재 적용중, 요청시 반려)
적용일시
2022년 6월 1일
개정 원문
개정 내용 원문은 여기(바로가기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추가 공지사항(22년 7월 15일 추가)
- 7월 15일 부로 한국인터넷진흥원의 현장검사 결과로 인해 발신번호 ARS 등록 API가 이용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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