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광고 문자 발송에 따른 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
스팸의 개념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모든 매체 광고에 고객 사전동의 필수
2. 광고문자 전송시 맨앞에 (광고) 문구 삽입
3. 수신거부 처리 절차 강화
4. 야간광고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개정 후 광고 예시
- 맨앞에 (광고)를 삽입
-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끝부분에 명시
-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
솔라피에서는 080 무료수신거부 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이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spam.kisa.or.kr/customer/sub2_R.do?boardNo=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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