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자메시지 발송 내역 보관 기간은 6개월입니다. 솔라피 2020년 10월 18일 18:47 업데이트 시간 팔로우 인터넷발송 문자메시지 사업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문자메시지 발송 및 재전송에 관한 통신이력을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유지·보관해야 하므로 솔라피는 최소 기간인 6개월을 보관합니다.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중 '별표 3' 참고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 관련 문서 050번호로 문자 발송 사용 통계를 보고 싶습니다. 댓글 댓글 0개 댓글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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